화순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작성 : 2025-09-10 17:45:01
    ▲ 전남 화순군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 화순군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지난 198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명명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 오염된 식품 섭취,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등으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발생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가 보고된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은 평균 4~14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으로 시작되며,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치명률은 40~75%로 매우 높으며, 현재 예방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가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격리가 필수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두통,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으로는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료나 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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