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지우라"며 연락 폭탄·욕설한 토킹바 女직원, 2심서 무죄

    작성 : 2025-09-10 11:26:23 수정 : 2025-09-10 14:11:24
    ▲ 자료이미지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라며 부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토킹바) 직원에게 1심 벌금 30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의 흔적을 발견한 부인 A씨가 여성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뒤 저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낯선 여성은 이후 A씨에게 "누구세요?"라며 연락해 왔고, "번호를 삭제해달라", "다른 사람에게 번호를 유출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여성은 A씨의 남편이 다니던 토킹바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여성과 남편이 내연 관계였다고 생각해 변호사와 상의한 뒤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이후 한 달여간 26차례에 걸쳐 자신의 번호를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 메시지에는 욕설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행동이 카카오톡 친구 삭제를 위한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A씨가 먼저 여성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그의 카카오톡 추천 친구에 자신의 프로필이 나타나게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전화번호를 삭제해달라 했을 때 A씨가 이를 간단히 삭제했다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내연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삭제 요청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에 맞선 여성의 행위를 스토킹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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