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자료를 임의제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특검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간·범위·자료 검색 방식을 협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측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은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12월 3~4일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전 자료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고 범위를 다소 확대했습니다.
대신 검색 키워드는 크게 줄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출이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표결을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뭐가 나오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특검이 제한된 날짜와 합리적인 키워드만 적용해 자료를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의원 집합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됐으며, 특검은 지난 2일 그의 자택과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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