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상 책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연락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집중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서명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3시간 이상 국무회의를 열지 않아 계엄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사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지만 특검은 그가 실제 문건을 검토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며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