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작성 : 2025-08-26 15:39:58
    ▲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전남도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적측량을 실시 중인 모습 [전라남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합니다.

    감면 추가 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전 지역과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입니다.

    이전에 지정됐던 담양군을 포함하면 8개 시·군입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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