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고 군대서도 불법 도박한 20대 실형

    작성 : 2025-05-02 20:45:01
    ▲ 자료이미지

    지인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해군 부대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갈·사기·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해군에 복무 중이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광주 북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4,3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군 모 부대에서 "장교 욕을 한 것을 알리겠다"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렇게 뜯은 돈을 불법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18차례에 걸쳐 12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사회와 군대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군부대 생활관에서까지 상습적으로 도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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