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하고 근무지 상습 이탈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작성 : 2025-05-02 20:35:01
    ▲ 자료이미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마약을 투약하고 늦잠을 핑계로 복무를 이탈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 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기간 텔레그램을 통해 7차례에 걸쳐 마약 1.5g을 구입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병역의무를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마약류 관련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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