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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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군 현역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식단표를 제공한 친구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을 받아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된 A씨는 대학 입시와 자격증 시험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 살을 찌워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2024-11-24
    • "군대 가기 싫어"..굶으며 살뺀 20대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굶으며 살을 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병역 판정 검사에서 키 175cm에 몸무게 48.6kg으로 처분이 보류됐었던 A씨는 이후 2달 뒤 체중에 50.7kg으로 측정되면서 4급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굶거나 과도
      2023-11-08
    • 소재 파악 안 돼 병역 미이행, 연평균 448명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지난 4년 동안 1,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 2019년 522명, 2020년 330명, 2021년 22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해마다 약 448명이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피한 셈입니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 전입 신고(주민등록법)를 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를 말합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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