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음란 사진 보낸 경찰 2심 감형, 왜?

    작성 : 2025-02-11 14:07:12
    ▲ 자료이미지 

    여성 부하에게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신체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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