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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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여경에 음란 사진 보낸 경찰 2심 감형, 왜?
      여성 부하에게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신체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2-11
    • 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5·18부상자회원 법정 구속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 회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5·18부상자회 회원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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