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 회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5·18부상자회 회원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적 불쾌감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4차례에 걸쳐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김 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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