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동생 김대성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12일과 19일 공판기일에 각각 2명,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문 시간은 이 대표 측의 주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증인당 1시간 30분씩으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데 대한 양 측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해당 조항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광범위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형사재판이 중지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법정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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