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침입·생중계한 여성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작성 : 2025-02-05 21:04:51
    ▲ 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5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인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한 매체 소속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에는 5분가량만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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