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입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모두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를 기각해 원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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