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 태반 제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다단계 업자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식약처의 승인이 나지 않은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제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강보조식품 다단계 판매업을 하며 판매원 997명을 모집해 17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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