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의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화정아이파크 타설 공정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대표 A씨와 펌프카 장비 대여업체 대표 B씨의 항소심에서 A·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B씨가 철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다시 하도급해 부실 공사 방지 의무를 저버렸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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