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형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인 HDC 현대산업개발 측 법무법인의 쌍방 대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1심부터 피해자 측을 법률 대리했는데, 항소심 막판에 현대산업개발 측 피고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사임계를 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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