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3년 끈 행정처분은

    작성 : 2025-01-21 21:13:33
    【 앵커멘트 】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도 현대산업개발 경영진들은 처벌을 피해 갔습니다.

    대형 참사를 일으킨 데 대한 행정처분이 남았는데요.

    강력한 처벌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심 판결에 꼬리 자르기 논란은 커져만 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책임은 현장 인력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서기정 /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
    - "최고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고 그게 영업정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산재 사망 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인정된 만큼 관계기관의 행정처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이내의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을 미뤄온 서울시는 이르면 3월쯤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싱크 : 서울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국토부) 처분 요청 사항을 근거로 저희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서 처분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처분을 하고 소송에도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현산이 불복할 경우 실제 이행까지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하도급과 감리 업체에 대해 내려진 행정처분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12개월 조치했고, 광주 서구청은 하도급업체를 등록말소했습니다.

    추가로 서구청은 현장을 감독한 감리 개개인에 대한 자격정지 요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형권 / 광주 서구청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 "주변 상가들, 시공사, 저희 구까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또는 문제가 생길 때 수시로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민원 해소나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엄중한 행정 처분을 통해 참사의 악순환을 끊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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