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8살 중대장 강모 대위와 26살 부중대장 남모 중위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해당 병사를 숨지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얼차려를 받았지만,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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