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이 최대 9만 원 인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금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매달 36만 원을 지급하던 양육보조금을 올해부터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7세 미만은 기존처럼 매달 36만 원을 지급하며, 7세 이상~13세 미만은 매달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13세 이상~18세 미만은 매달 45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 지역의 가정위탁 아동은 300여 명입니다.
이 밖에도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광역시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전문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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