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중독 남편 살해 혐의' 30대 아내 무죄 확정

    작성 : 2025-01-07 06:30:01 수정 : 2025-01-07 06:54:32
    ▲ 자료이미지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쯤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 변론 절차를 거친 끝에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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