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 추진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분 집필자인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가령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주석서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했지만 헌재의 공식 입장을 담은 책은 아니며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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