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의 탄핵 의결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 등을 통해 잇따라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용산의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달이 계속 안 되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을 늦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등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헌재가 관련 절차를 신중하게 처리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했지만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결 닷새 뒤인 3월 17일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7일 뒤인 16일 소송 위임장과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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