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자신을 포크레인에 묶어놨던 일에 앙심을 품고 복수극을 벌이다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양식장 주거 공간에서 전남편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약 20년 전 이혼했지만, 가정 대소사를 함께 하며 자주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B씨를 계속 원망해 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가 이혼의 원인이었던 여성과 연락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한 달 가량 이를 이유로 B씨에게 계속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야외에 있던 포크레인에 1시간가량 묶어뒀다가 풀어줬는데, 이것이 A씨 범행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A씨는 복수심과 증오심을 품고 막연하게 B씨를 죽이려는 마음에 힘을 키우려고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사업하는 김해의 한 양식장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과거 포크레인 사건을 언급하며 B씨에게 똑같이 몸이 묶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된 A씨 요구에 지친 B씨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A씨는 압박 붕대로 B씨 손을 묶었습니다.
A씨는 그 후에도 손을 풀어달라는 B씨 요구에 "나의 고통을 느껴 봐라"며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을 풀어주면 공격당할 것을 우려한 A씨는 근처에 있던 도구로 결국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마약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도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 인연을 맺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범행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당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B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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