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상급식 교육청 60%·도청 40% 분담 합의

    작성 : 2024-12-02 16:10:41
    ▲ 급식 자료이미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총식품비를 6대 4 비율로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2일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양자간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의 60%를 교육청이, 나머지 40%를 지자체(도와 시·군)가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라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분담률은 교육청 53%·지자체(도와 시·군) 47% 였습니다.

    전남지역 내년 무상급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안·특수학교 통틀어 2,199개교 21만 9,000명이 지원 대상이고, 지원액은 끼니당 4,613원, 총사업비는 1,65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라남도청(왼쪽)과 전라남도교육청(오른쪽)

    교육청이 990억 6,000만 원, 도와 시·군이 660억 4,000만 원가량을 부담하게 되며 지원 단가로는 전국에서 7번째 수준입니다.

    최대 쟁점인 분담비율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연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급식비 분담을 둘러싸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5∼2026년 2년 동안 6대 4 비율을 유지하고, 끼니당 200원의 우수식재료 지원을 현물이 아닌 현금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도가 50대 50인 분담률을 30대 70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교육청 부담액이 크게 늘었다"며 "인건비와 운영비도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무상급식은 30%가 맞지만 지자체가 100% 지원하는 우수 식재료를 더하면 지자체 분담률은 47%에 이르고,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의 경우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만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맞서왔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예결특위 심의를 앞두고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참석해 절충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예결특위 나광국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무상급식 갈등이 빚어져 안타까웠는데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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