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 아내를 납치한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과 특수 주거침입,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밤 10시쯤 전남 목포시 동명동의 직장동료 B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아내를 납치해 순천까지 데려간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어망 제작 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5년 A씨는 전북 김제에서 3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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