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쯤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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