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13일 만에 "뉴진스 하니 주장 신뢰해"

    작성 : 2024-11-27 17:37:24
    ▲ 지난달 1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진스 하니의 모습 [연합뉴스]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소속 어도어가 "무시해" 발언을 들었다는 하니의 주장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27일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니는 5월 27일 빌리프랩의 한 구성원이 하니에 대해 '무시해' 또는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어도어는 당사 아티스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니가 입은 피해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간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하니의 입장과 달리 빌리프랩은 해당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3일 소속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14일 이내에 어도어가 이를 포함한 시정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어도어가 게시한 입장문 [엑스(X·옛 트위터)]

    이와 관련 그동안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어도어는 내용증명 수령 13일 만인 이날 하니를 감싸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서두에는 "아티스트의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 사항의 이행"이라는 문구도 삽입했습니다.

    어도어는 "자칫 사실관계의 공방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비교적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 하니가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기억해 내야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빌리프랩 측이 하니의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하니의 하이브 내 '따돌림' 피해 사실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했으나 민 전 대표가 최근 어도어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향후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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