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선수촌 운영부 사무실에 위치한 용역업체 계약 담당자의 PC 등에서 심사, 계약 관련 문서 등 연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진천선수촌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 원 규모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 체육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올해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기획재정부에 비위 의혹을 제보했고, 기재부가 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체육회는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체육계 비리 의혹을 향해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정부는 이 회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8명의 각종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의 경우 진천선수촌 직원으로 딸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한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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