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가족에 칼 휘두른 50대…법원 '극악 범행' 징역 30년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향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아들까지 해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연인의 남동생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 있던 아들까지 공격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극악한 범행"이라고 규탄하며 유족의 고통을 언급했지만,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은 선
202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