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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만 있으면 '척척'..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모바일 앱 사용 가능
      앞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됐습니다. 20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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