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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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 군인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헌법재판소 "합헌"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
      2023-10-26
    •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병사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쟁점은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형법의 경우 군사기지, 군사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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