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보조금 부정수급에 제제부가금 부과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회복지시설에 제제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은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사회복지시설(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부정 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며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