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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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전통시장 금액이 바로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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