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8~9일 사전투표..선거, 어렵지 않아요!

    작성 : 2018-06-01 18:02:30

    #1.
    오는 13일에 투표 못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 투표소가 있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 투표소는 집으로 온 선거 공보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를 이용하면 되고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집니다.

    #2.
    선거 당일인 13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거 당일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잠깐,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게 있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증명서입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으니 잊지 마세요!

    #4.
    투표소에 들어가면 신분증과 함께 본인 확인을 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5.
    다음으로 투표용지를 받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1인 7표제입니다.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 3장을 먼저 받아 투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요.

    #6.
    다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하는데, 종이가 많아 헷갈릴 것 같다고요?

    투표용지 색이 다 다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의원 재선거로 투표용지 8장을 받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 서구갑과 영암, 무안, 신안 입니다.

    #7.
    투표 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곱게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끝!

    너무 간단해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 꼭 참여해야겠죠?

    #8.
    투표하고 빼놓을 수 없는 인증샷!

    V마크나 엄지 척 포즈도 가능하고요.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인증해도 됩니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니까 주의해주시고요.

    #9.
    오늘과 내일 그리고 선거 당일에 놀러 가더라도 투표는 꼭 하고 떠나세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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