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마을기업의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태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지난달 일선 8개 시군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한 영농법인은 출자자 5명 중 4명이 인척 관계이고 또다른 영농법인은 출자자 5명 중 3명이 친족관계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마을기업은 보조금으로 얻은 재산을 해당 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구매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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