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보고 종결 처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흉기 피습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위중하지 않은데도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하는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다며 권익위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이 공직자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지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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