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과태료 현실화를 주문했고, 여야가 '징벌적 과징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입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하고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징금 10%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혹은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매출액의 10%면 회사가 망할 정도"라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여야의 합의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매출 산정이 곤란할 경우 과징금 상한은 20억 원이었으나, 개정안은 이 경우의 상한도 5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부 기업이 '인지 후 72시간 이내 신고' 규정을 악용하여 유출 사실을 알고도 즉각 신고하지 않고 늑장 대응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야는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근 사고를 낸 쿠팡은 이번 상향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방안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단체소송 대상 확대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대법원의 의견을 더 듣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위는 오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에서 넘어온 안건들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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