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쓰이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새로운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상법 등 6개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왔다가 지난 2011년 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실무 현장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법제처가 489개 대통령령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작업을 했지만 국회 소관인 법률은 용어 정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대차대조표' 대신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정비해 법률과 실무에서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강훈식,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홍근, 박홍배, 송옥주, 이광희, 이수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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