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 2매(광주교육감선거, 서구청장선거)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의 업무용 대화방에서 특정 후보자의 공개 연설에 전직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하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후보자 공약을 듣게 한 혐의로 B씨 등 2명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불한 C씨도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 전화 경선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총 24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C씨를 광주지검에 고발조치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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