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기종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과다조회에 따른 징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권리당원 과다조회에 따른 징계 기준과 처벌 수위를 사전에 공고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위반한 100명을 기준 삼아 경선 15% 감산이라는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며 중앙당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의미로 선거 참모들이 삭발식을 가진데 이어 천막사무소를 운영하며 선거를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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