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완도군은 현행 외국인 고용이 어업분야의 경우 90일 이내인 가공분야로 육지에 한정돼 있어 다시마와 김, 미역 채취 등의 육해상 작업이 모두 가능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작업이 필요한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답변을 얻었지만 실제 배정된 외국인은 60여 명에 그쳤다며 업종과 인력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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