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사업시행사에 대한 공익처분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회복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내년 3월까지 제2순환도로 사업시행사에 대한 법적인 공익처분 가능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순환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통행료 수익 적자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3천 5백억여 원을 사업시행사에 지불하면서 재정낭비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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