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일자리 조례가 7개나 돼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시의원은 현재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조례와 광주형일자리 촉진 조례,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등 7개나 돼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자리는 나열식의 조례가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에서 비롯된다며 여성과 장애인, 단기와 초단기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조례의 통합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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