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취소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전남도당은 오늘(23) 오전 11시쯤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 등에게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공직선거법상 공표할 수 없는 자료로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남도당은 배포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2시간이 지나서야 출입 기자들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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