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보험회사가 완도군과 여객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과실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난해 3월 완도의 한 선착장에서 탑승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차도선에 후진으로 오르려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유족 측에게 보험금 7억 4천만 원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완도군과 여객선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구성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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