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린 후 경찰이 집에 데려다 준 60대가 1시간여 만에 또다시 차를 몰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도 가평군에서 약 13㎞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뒤 1시간 30여분 만에 또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징역#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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