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휴대폰 사용으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다른 좌석에 앉은 피해자 B씨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영화를 보던 A씨는 휴대폰를 사용하는 B씨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씨도 욕설하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영화관 밖으로 이어졌고 A씨는 의자를 들어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화관#휴대전화#살랑이#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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