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선균씨를 공갈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씨를 특정해 조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신청하는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입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이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 중 실장은 3억원을, A씨는 5천만 원을 이 씨로부터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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