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60대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습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31일 전남 화순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차량 주행속도는 시속 27㎞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진 지 6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이 도로는 평소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았지만 A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본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운전능력이 결여됐음에도 무리하게 운전을 감행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망사고#운전능력#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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